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차 골목형상점가 모집을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으나, 개정 후에는 상업지역은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평택시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 절차와 혜택을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검색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8024-35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앞서 1차 모집을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차 모집을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