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중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귀속 금융소득의 경우, 예년보다 오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월 말까지도 금융소득이 중복 안내된 경우 혹은 반대로 특정 금융사의 배당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납세자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가, 홈택스에서 누락된 금융소득으로 인해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금융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일일이 조회해서 금융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갈리는 부분은 매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기관에서 소득을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금(지방세 포함 15.4%)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금융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②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예: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③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았지만 국외에서 지급받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②, ③의 경우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으로써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율로 과세되었지만,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15.4%보다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된 15.4%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초과되는 세금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금융소득이 있을 때에는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비교과세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의 계산
비교과세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은 다음의 ①과 ②의 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① 합산과세 방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천만 원) × 기본세율] + (2천만 원 × 14%)
: 2천만 원 초과 금액은 기본세율(6%~45%)로 과세하고, 2천만 원까지는 14%로 분리과세
② 분리과세 방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 14%,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 타 소득은 기본세율(6%~45%)로 과세하고, 금융소득은 14% 또는 25%로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배당세액공제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배당을 받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일정 비율의 배당가산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다음(배당가산제도, GROSS-UP),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종합과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에 11%를 가산(GROSS-UP)하고, 다시 이 가산된 금액을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은퇴한 어르신들로부터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 소득이 전혀 없는데, 금융소득만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타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 전반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만 있을 때의 종합소득세 신고
최근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잠실의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은행에 예치한 후 금융소득이 갑자기 많이 발생한 납세자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금융소득이 약 8,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금융회사에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금융소득만 7,000만 원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150만 원만 있는 경우
항목 | 계산 | 세액 |
(1) 합산과세 방식 |
(7,000만원 - 2,000만원 - 공제 15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2,000만원 × 14% |
8,815,000원 |
(2) 분리과세 방식 | 7,000만원 × 14% | 9,800,000원 |
(3) 산출세액 ((1)과 (2)중 큰 금액) | - | 9,800,000원 |
(4)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7,000만원 × 14% |
9,800,000원 |
(5) 최종납부세액 | 9,800,000원 - 9,800,000원 | 0원 |
금융소득이 7천만원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방식에 의한 세금으로 결정되어 추가 납부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2) 금융소득만 8,120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는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있는 경우
항목 | 계산 | 세액 |
(1) 합산과세 방식 | (8,120만원 - 2,000만원 - 공제 150만원) × 24% - 누진공제 576만원 + 2,000만원 × 14% | 11,368,000원 |
(2) 분리과세 방식 | 8,120만원 × 14% | 11,368,000원 |
(3) 산출세액 ((1)과 (2)중 큰 금액) | - | 11,368,000원 |
(4)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8,120만원 × 14% | 11,368,000원 |
(5) 최종납부세액 | 11,368,000원 - 11,368,000원 | 0원 |
합산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이 동일하므로 금융소득이 8,12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 두 사례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인적공제 150만 원만 적용한 계산입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추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소득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금융소득이 약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료 입니다.
4.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 넘으면 1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데 연 8,000만 원 이하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과는 별개로 건강보험료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매년 공단에 자동으로 통보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단은 소득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공단이 자료를 늦게 파악하거나 정산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국세청 자체 기준에 따라 소득을 결정하여 추정 소득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만 있는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융소득이 늘었다면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뒤늦게 일시에 부과되거나, 금융소득이 줄었음에도 작년 수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상황을 잘 정리해 두면, 내년 신고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금융소득 증가분이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
양은경 세무사 |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