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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이동준 변호사] “건설 직불합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판결로 뒤집히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 소위 직불합의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불합의가 무엇인지, 현행법은 그 효과(그중 효력 발생 시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직불합의란 하도급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우리 건설업계에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거래 단계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말한다.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늘 갖기 마련인데(예컨대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까지 모두 받아놓고선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하수급인은 안심하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다.

 

직불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참고로 하도급법은 ‘수급인’, ‘하수급인’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란 용어를 쓴다) 간에 직불합의를 하였다면 ‘그 즉시’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발주자에게만 청구를 할 수 있다.

 

발주자 역시(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에 대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하수급인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만약 발주자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직불합의 이후)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 부분에 대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수급인의 잠적 또는 파산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은 여전히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직불합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위 같은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하여 적어도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가 있기 전에는 수급인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발주자는 기본적으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예에서 만약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뒤 잠적 또는 파산했을 때 그전에 미리 직불 청구를 해놓지 아니한 이상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필자가 공사 관계서류를 들여다보면(건설산업기본법이 일반법이고 하도급법이 특별법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직불합의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 많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불합의가 하수급인에게 분명 훨씬 유리한 것임에도 아직 현장에서는 그 차이를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합의제도와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제도의 이동(異同)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일까. 법 문구상 당연히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직불합의는 적어도 미리 지급 청구를 했어야지만 발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하급심 판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례를 깨고(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합의에도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와 마찬가지로 직불합의 시 즉시 효과가 발생하여 발주자는(그때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당장 이 판결은 업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수급인이 부도가 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발주자가 이미 자신은 수급인에게 줄 것 다 줬다고 항변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했어야 했다. 따라서 수급인에게 이미 다 지급했다는 사유로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 사례가 얼마나 나올지,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끝-

 

 

이동준 변호사 |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
  • 前) 법률사무소 태서 대표변호사
  • 前) 법률사무소 리앤리 소속변호사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6기)
  •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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