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2025년 7월 14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마련한 정책으로, 고정비 부담을 완화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정부 추경 확정일인 2025년 5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사업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예산 효율성과 정책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은 총 10개 카드사를 통해 지급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전북은행,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며, 신청자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크레딧은 일반적인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고,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실제 사용 가능한 항목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 지역 도시가스사의 가스요금,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가 포함된다. 일부 카드사에 따라서는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특정 공공성 납부 항목도 포함될 수 있다. 사용은 카드사의 납부 전용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될 수 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인 7월 19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14일은 끝자리 1·6, 15일은 2·7, 16일은 3·8, 17일은 4·9, 18일은 5·0이 해당된다.
신청을 마친 한 소상공인 대표는 “장기 불황 속에서 공과금과 보험료 같은 고정비가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