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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화)

2025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이 되나요?

과거 ‘동학개미’라고 불리며 국내 주식의 매수를 주도했던 2030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의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른바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날로 증가하여 24년 8월 기준으로 710만명에 달하고,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내 주식에 반해,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들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해외 주식의 양도에 대한 절세 방법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해외 주식을 증여 후 양도하는 전략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내년부터는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월 과세의 개정사항 때문이다.

 

◇ 2025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의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직계 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현행 세법에서 이월 과세를 적용받는 대상 자산은 양도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토지, 건축물, 부동산 취득 권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월 과세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바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 받게 되어 증여를 통한 절세의 실익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5년 이후의 해외 주식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 후 1년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주식의 특성 상 1년 이상 보유를 가정한 증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에서 적용 시기를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이 가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은 어떨까.

-끝-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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