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무자료 거래이다. 거래 상대방이 품목 할인을 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를 끊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런 제의는 주로 사업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받게 되는데, 인테리어나 설비 등에 지불할 때 많이들 제시한다.
업자 입장에서야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다면 매출로 잡히지 않으니 할인을 해주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지만, 매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득이 맞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99%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당연히 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을 받지 않았으니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을 건 알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숫자로 예시를 보게 된다면 더욱 실감 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5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에 대해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하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 부가가치세
우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 내역만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만큼 환급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벌써 5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2)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
5천만 원의 인테리어는 시설물로써 5년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1년마다 천만 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이를 세금으로 환산하면 1년마다 24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24% 세율 적용 가정). 세금계산서 하나로 5년 동안 총 1,200만 원의 세금 할인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이자비용 불인정
사업자들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가끔 부채에 비해 자산이 너무 적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매입한 자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단순히 부채가 많아 재무제표가 보기 안 좋은 게 단점이면 다행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자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초과인출금”제도가 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비용 중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세금이 증가하게 되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보통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거라는 건 인식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업자에게 할인을 정말 엄청나게 받는 것이 아니라면 99%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무자료 거래이다. 여기에 추가로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사업자도 덩달아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은 꼬박꼬박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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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 (現)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 (前)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 (前) 세무법인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 (前) 국세청 상담센터 근무
-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
- 정선조세연구소 연구원
-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