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국내 경기 침체와 금리·인건비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소상공인들의 폐업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소상공인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590만 명, 1998년 561만 명,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74만 명보다 낮은 수치다. 과거 경제 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최근 두 달 동안 약 2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했고,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도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폐업 후 재창업자, 폐업 후 취업자 및 준비자 총 8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생계유지’가 65.4%로 나타났으며, ‘직장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가 45%, ‘적성과 경험을 살리기 위해’가 40.7%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창업 후 평균 영업 기간은 6.5년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서도 3년 미만 단기 폐업 사례가 전체의 39.9%를 차지해 상당수가 창업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개인 사정’(28.7%), ‘신규 사업 준비’(26%), ‘임대 기간 만료 및 행정처분’(21.8%) 등의 순이었다. 소상공인들이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겪은 주된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52.2%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상승’(49.4%)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평균 부채는 1억 236만 원에 달했으며, 폐업 시 소요된 비용도 평균 2,18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 폐업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8.2%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서’(21.4%)라고 답했다.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정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폐업을 고민하는 동료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50%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기부채납 조건 없이 진행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소형 빌딩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소규모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 의회의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에 따른 것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각각 5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350%로 완화된다. 다만 적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의 대상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 전반을 대상으로 삼아 다세대·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꼬마빌딩 등 일반적인 소규모 건축물이 모두 이번 조례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축물도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는 총 2070개 단지, 6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용적률 완화 조치로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주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기부채납 없이 진행되는 만큼, 원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한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시행령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심의 절차 역시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건축심의 대상 기준은 20세대 이상이었으나 이를 30세대로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기존 30세대에서 50세대로 심의 면제 기준을 확대한다. 이는 소규모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노후 주거지의 재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형 주택 시장에서 개발 유인이 강화되면서 서울 전역의 다세대 및 소규모 주택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스타벅스는 핵심 임차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입점한 상업시설은 대체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며, 브랜드 파워만으로도 상가와 주변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스타벅스가 입점한 상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된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높은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은 장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커피 소비층이 폭넓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직장인, 학생, 가족 단위 소비자 등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들이며, 이로 인해 매장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에도 유동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스타벅스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임차인으로 꼽힌다. 특히 스타벅스 입점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 효과는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도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입점했다고 해서 모든 투자처가 무조건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우선 스타벅스와의 임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갱신 조건, 해지 조항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타벅스가 입점한 지역의 상권 분석도 필수적이다. 스타벅스가 엄격한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소비 패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 외에도 건물 관리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타벅스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유지보수나 시설 투자 항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변 상업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해당 부동산의 수익률이 적절한지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스타벅스가 입점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별 상권 특성과 투자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핵심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를 위해서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거래는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며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도 주목하고 있다. 강남권과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투기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규제 이후 비규제 지역에서 매매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 활동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향후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규제 이후에도 집값 안정이 제한적일 경우, 추가적인 정부 개입이나 정책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금리, 경기 상황, 서울 및 수도권 전반의 수급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징후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수단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이번 조치의 효과와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도심 재정비를 위해 장위12구역을 복합지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민간 주도로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위12구역은 총 면적 49,520㎡로, 약 1,386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였던 해당 지역은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재개발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동의와 심의를 거쳐 빠르게 복합지구로 확정됐다. 주민 동의율과 토지면적 동의율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친 상태로,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위12구역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인접해 있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에는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인 시설도 조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성될 주거단지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지역 활성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새절역 동측 후보지의 경우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철회할 방침이다. 이경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1만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위1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오는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서울시가 불과 한 달 전 일부 강남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던 것과 상반된 초강수 대책으로,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확산된 집값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내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 내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며, 갭투자를 포함한 투기성 거래는 원천 차단됩니다. 특히, 매수인은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으로 퍼진 집값 상승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열 조짐이 명확하게 포착되었다며, 이를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인정하며, 기존 해제 지역의 재지정뿐만 아니라 용산구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 규제를 단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설정되었으나, 정부는 필요 시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기존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유지하면서 병행 적용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만약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자들조차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규제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나 각종 세금 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전매차익이나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던 모형도와 다른 형태로 시공되거나, 분양 홍보 브로셔와 다른 내용으로 시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공 결과가 처음 제공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를 구두로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양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 유보' 의사표시(예: 시공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미납 시 발생하는 금융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잔금 납부를 했음을 밝히는 내용)를 시행사 측에 발송한 뒤, 신속하게 소송 절차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층부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모델하우스 모형도와 다르게 시공되어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4층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분양 당시 분양대행사가 제공한 가이드북과 모형도에는 4층 테라스가 각 호실별로 구획되어 있어 전용 테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되었습니다. 다이소나 올리브영처럼 입점 브랜드에 따른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했던 원고는 해당 조건을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직전 확인한 실제 시공 현황은 달랐습니다. 테라스가 공용 공간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호실 내부에서 외부 테라스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4층에 설계되는 30실 중 일부에 개인 테라스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홍보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무단 광고라 주장했지만, 분양대행사가 피고를 대리하거나 대행해 분양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증인으로 출석한 분양대행사 본부장 역시 당시 상담사들에게 “4층 테라스는 전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교육했음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수분양자에게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가 이를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접근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 장두식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정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사무실 계약은 기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을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해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총비용, 업무 환경의 질, 교통 및 주차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표면적인 월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와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전기료, 냉난방비, 주차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만 보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관리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실률이 높은 건물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공용 관리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업무 환경 측면에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무실의 층고와 자연광 유입 정도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에 직결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방감이 좋은 공간과 충분한 자연광이 확보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최대 15%가량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층고가 낮고 창문이 없는 공간은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해 장기적인 업무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업이 중요한 기업이라면 이러한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차 공간과 대중교통 접근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고객 방문이 잦은 기업이라면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고려해 대중교통 접근성도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주변 교통망의 다양성은 직원들의 출퇴근 만족도뿐만 아니라 향후 인재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에만 초점을 맞춰 계약을 진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 문제나 직원 불만으로 인해 짧은 기간 내에 사무실을 재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3곳 이상의 사무실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건물의 입주사나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도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무실 계약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임차인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다이소와 올리브영이 건물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임차인으로 부상하며, 안정적인 수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 둔화와 공실률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늦은 저녁까지 영업하는 브랜드로,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야간 시간에도 지역 내 활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이소는 대부분 오후 10시 이후까지, 올리브영은 주요 매장에서 밤 11시까지 운영되며 건물 인근 상권의 ‘야간 소비 수요’를 견인한다. 이는 단순히 매장 방문 고객 확보를 넘어서 건물의 이미지 개선과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한 건물주는 “다이소나 올리브영이 입점한 이후 저녁 시간에도 골목이 밝고 사람들이 드나들어 다른 임차인 모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두 브랜드가 선호받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다이소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서 학생부터 고령층까지 폭넓은 소비층을 유입하고 있으며, 올리브영은 20~30대 젊은층을 타겟으로 화장품 및 뷰티 상품을 판매하며 젊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들 브랜드가 입점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상권과 시너지를 내며 안정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이소, 올리브영처럼 브랜드 파워가 강한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임차인으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직접 계약으로 임대료 체납이나 계약 해지와 같은 리스크가 낮고,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점도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 상업 부동산 관계자는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고급 음식점이나 개인 레스토랑 등 특정 콘셉트의 임차인이 건물주의 주요 관심사였지만, 최근에는 유동인구 창출과 브랜드 신뢰도, 임대료 안정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유통형 프랜차이즈와의 협업이 건물 가치 상승과 공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강남에 위치한 한 건물주는 “이제는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으로 공실 없이 꾸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필요하다”며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선호를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다이소와 올리브영 외에도 지역 밀착형 체험 공간이나 특화된 유통 브랜드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체험과 공유의 공간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건물주들은 더욱 다양한 유형의 ‘가치 창출형 임차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임차인 선호 변화는 단기 유행을 넘어, 상업용 부동산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브랜드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건물주들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2025년 글로벌 금리 전망이 각국 경제 상황과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2.75%로 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국내 인플레이션 둔화와 가계 부채 부담 완화, 경기 성장세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동시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75%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는 2025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내 경제 성장 둔화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말까지 Fed는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평가되는 3.25%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경기 둔화 조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 논의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은행(BoE)은 올해 중반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경우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인하로 정책 기조를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위스국립은행(SNB)은 이미 올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0.25%로 낮췄다. OECD는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된 점을 감안하면 주요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세계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 안정화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