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현행 세법에서도 이러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2주택이더라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조정지역은 2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 받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주택 소유를 전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주택을 적시에 양도한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및 주택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임대주택 요건 요 건 내 용 사업자등록 · 양도일 현재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소득세법§168)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5)하여 임대할 것 임대료증액 · 임대기간 중 임대료․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19.02.12 이후 계약 갱신·체결분부터 적용) 주택가액 ·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지역 3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의무 임대기간 · 20. 7. 10 이전 등록 : 5년 이상 임대할 것 · 20. 7. 11 ~ 20.8.17 등록 : 8년 이상 임대할 것 · 20.8.18 이후 등록 : 10년 이상 임대할 것 2. 거주주택 요건 요 건 내 용 거주요건 ·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할 것 ◇ 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은 앞선 요건을 갖추더라도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생애 1회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발표된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단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도 비과세 적용 대상 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마치며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자산에 아쉬운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에 유동적으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끝-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과거 신규법인들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비교적 덜해 담보대출만으로도 매입 자금의 약 80%를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신규법인에 대한 대출 환경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로 인해 단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법인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로 순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신규법인이 적용받는 금리는 현재 약 4.5%에서 4.8% 수준에 달한다. 반면 직접 사옥으로 사용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는 등 직접 사용 목적이 명확할 경우에는 약 3.5% 수준의 대출금리로 매입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 시세차익과 함께 실제 사업 운영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순수 임대수익만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마땅한 수익을 보장할 만한 매물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금리인하 전망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장금리가 인하된 구체적 사례가 없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4년 말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들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가 앞선다. 과거에는 시세차익 기대가 낮아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경기도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매입 전 투자 목적과 대출 조건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 규제와 금리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전략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족간 양도 및 증여의 경우,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등은 세금계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간 증여, 양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며, 이에 따라 신고·납부 이후에도 과세 리스크가 없습니다. 최근들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혹은 양도하고 싶다는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인터넷과 블로그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상담하러 오시는 납세자분들이 직접 가계산을 해보고 양도세 혹은 증여세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상담에서 납세자분들께서 잘못 알고 물어보시는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정말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자녀에게 시가보다 30% 낮게 양도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때, 시가보다 30% 낮게 양도하려고 한다는 문의가 가장 많으며, 직접 시가보다 30%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가계산 한 후, 검토를 의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대가)≥min(시가×30%, 3억)이면 양수자인 자녀에게 증여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자녀에게 양도할 때에는 대가는 적어도 시가의 30%와 시가보다 3억을 뺀 금액 중 큰 금액보다는 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대가)-min(시가×30%, 3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에서 30% 작은 금액과 시가에서 3억을 뺀 금액만 비교하여 양도가액을 정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를 할 경우에는 (시가-대가)≥min(시가×5%, 3억)이면 양도자인 부모에게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증세를 종합해보면, 양도하는 부모, 양수하는 자녀에게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시가의 5% 이내에서 저가 양수를 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30% 혹은 3억원 낮게 저가 양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하는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시가에 맞게 계산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가액 최근들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다는 70대, 80대 부모님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상담을 하러 오실 때, 근처 부동산에 들려서 시세를 알아보시고 그 시세가액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의 평균, 경매·공매 수용가격,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포함됩니다. 시가가 없으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합니다. 부모가 실거주를 오랫동안 했고, 자녀가 증여받은 후 바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는다면 매매가액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거래가 없는 작은 단지의 아파트 등을 제외하고는 아파트의 경우 가장 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의 평가기간 동안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는 어느 정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는 기대와 예상이 반영되어 있는 추정치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실제 거래가 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여부 및 가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주택의 경우)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1.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주택단지에 있을 것 2.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3.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및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사례는 아주 단순한 경우를 예로 든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법령 상 추후 과세관청과의 의견 다툼이 흔히 일어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의 검증 등 그 과정이 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담 사례 중, 세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문의를 주시는 납세자의 상담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모두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매우 복잡하고 과세 리스크가 큽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알고 신고를 준비한다면 세금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자금의 확보 및 신고까지의 소요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세법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 양은경 세무사 |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시가 2025년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전면 개편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부산시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공공기관, 경제·금융·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70여 명을 새롭게 영입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현안 발생 시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2021년 출범한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그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22년 부산시 14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이끌어냈고, 2023년에는 전세사기 예방 및 청년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개편된 모니터링단이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시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향후 모니터링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주거복지 정책 강화를 위항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의 산복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상권이 주목받고 있다. 장서초등학교에서 범어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곳은 전통적으로 맛집이 밀집된 지역으로, 금정산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탄탄한 고객층 덕분에 다른 지역 상권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곳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등산 명소 중 하나로, 주말마다 많은 등산객이 찾는다. 자연스럽게 등산 후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됐다. 기존의 맛집들이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면서 음식의 맛과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이로 인해 신규 창업자들도 이곳에 합류하며 상권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간 운영되는 음식점이 많다는 점이다. 한 번 자리를 잡은 가게들은 쉽게 문을 닫지 않고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오랜 단골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꾸준한 고객 유입이 보장되다 보니 대형 식당과 카페도 이곳에 속속 자리 잡으며 상권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은 비교적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지역 주민과 등산객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층 덕분에 공실이 눈에 띄지 않았고, 이는 다른 지역 상권과 차별화되는 점이었다. 최근 국내 소비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상권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새로운 업종들도 등장하고 있다. 맛집 거리로 유명세를 타면서 기존 한식 위주의 식당뿐만 아니라 양식 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으며, 디저트 카페와 특색 있는 소규모 매장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구서동 산복도로 상권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맛과 탄탄한 고객층, 그리고 지속적인 상권 확장의 가능성이 맞물려 이곳을 더욱 특별한 상권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적용한다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네이버지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km 구간을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로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3,78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상부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평면 교차로와 녹지 공간을 조성해 도심 단절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공공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다. 특히, 지상부 통행료를 무료화해 시민 편의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B/C)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이번 사업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으로 성사됐다. 유정복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단계에서 직접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재생의 필수성을 역설했다. 지하화 도로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뿐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 상부 녹지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는 뜻깊은 성과” 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선정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특히 갑구와 을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을구는 거래하려는 부동산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면 을구에 근저당 설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깔끔한 등기부등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환매등기, 가압류, 압류 등이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면 거래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이전등기(본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미리 예약하는 방법이다. 가등기는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A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둔 뒤 집주인(B)으로부터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B로부터 집을 산 C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처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A)가 채무자(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A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B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바로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이다. 환매등기는 빌린 돈을 갚으면 부동산을 되돌려준다는 약속을 기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A)가 채무자(B)의 집을 매수했더라도, B가 약속한 기한 안에 돈을 갚으면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환매기간 중 제3자(C)가 집을 사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압류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확보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다. 이처럼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환매, 가압류, 압류 등이 기록된 부동산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첫걸음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양도세 산정 기준일이 기존의 잔금일 기준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점과 양도세 혜택 적용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15년 이상 보유하며 거주한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보유자들에게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할 전망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인을 통한 매입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러 제약이 따른다. 첫째,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둘째, 취득세가 중과된다. 법인이 상가를 매입할 때 취득세는 4.6%로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주택은 약 13.4%로 약 3배 이상 높아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이로 인해 주택 매물 거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또한, 매도자가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15년 이상 보유 시 제공되는 양도세 30%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됐다. 하지만 오는 2월 말 법 개정이 시행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매각이 어려웠던 다가구 주택 매물들의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2025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2024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등 외부 요인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력 있는 매물과 그렇지 못한 매물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들은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책 변화와 더불어 투자자와 매수자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공실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 강남구는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의 상업적 중심지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사무실 업종의 공실률이 현저히 낮아 강남의 견고한 수요를 보여준 바 있다.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이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 공백 사태, 환율 불안정, 증권시장 변동성, 2025년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 등 경제적 요인들이 강남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공실률 상승과 임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강남구의 상업용 임대 매물은 최근 6개월간 약 15.5% 증가했으며, 공실률 상승은 경기 둔화와 맞물려 임대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실률 증가는 단순한 경기 둔화만의 영향이 아니다. 2022년 강남구에서 승인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 허가는 235건에 달했으며, 이는 이후 2023년 134건, 2024년 105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거 승인된 다수의 신축 매물이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에 공급이 증가해 공실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역세권과 주요 상권에 위치한 매물은 공실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비용, 냉난방기 설치 비용, 권리금이 없는 물건과 같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가진 매물들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의 핵심 매물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며, 경기 둔화에도 안정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쟁력이 낮은 매물은 시장에 쌓이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매물도 거래되었으나, 현재는 임차인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매물들이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강남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8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수수료 초과 수취, 임대주택 관련 법규 위반, 계약서 부실 작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중개수수료를 초과 청구한 공인중개사 10건을 포함해 총 12건이 수사 의뢰됐으며, 등록 기준 미달 1건은 등록 취소 처분, 계약서 작성 부적정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A가 법정 중개수수료 59만 4천 원을 넘어 200만 원을 수취한 건과, 공인중개사 B가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확인 및 고지하지 않은 건이 있었다. B는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1,879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점검해 304개소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76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24년에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