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없앤 점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건설이 가능했지만, 이제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도 가능해졌다. 이는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가구를 수용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 변경도 포함됐다.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함으로써 유형별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택 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85㎡ 이하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중소형 평형 주택의 주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변경 승인이나 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양한 가구 구성원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택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구리시 수택동이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기반추진단계에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노후화된 원도심을 정비하고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택동 도시재생사업은 인창천 생태프로그램 운영, 생태하천 연계 환경 정비, 수리단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특화가로 조성, 주민과 상인의 역량 강화를 주요 실행 계획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특색을 살린 명소화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6년 준공 예정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 생태해설사를 양성해 관광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택동은 과거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해제된 이후 인근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주민 간 갈등과 상권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또한, 건축물과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주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경기도는 수리단길 특화가로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린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기도 재생기획팀 안성현 팀장은 “이번 사업은 구리시가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리시 수택동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최근 경기 불황과 고금리 여파로 경매에 넘어가는 상가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경매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상가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빠르다면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고, 변제 완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가 없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가 완료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경매로 매각된 건물의 기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경매로 인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 주선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경매로 매각될 경우 낙찰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차 만료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낙찰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재계약 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임대차 만료일을 고려한 권리금 회수 방안도 미리 준비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각 당시의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받았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일을 잔금일에서 매매계약일로 변경하여, 매각 당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성수동과 연남동 등에서 주택을 내부만 개조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신축 대신 리모델링 및 대수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지원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매각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세대 1주택자는 매도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도변경을 고려한 주택 매각 시 혜택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는 평택시 원평동에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원평동은 평택역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권 발달 부족, 노후 주택 밀집, 좁은 골목길 등의 문제로 생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경제 재생, 주거환경 재생, 공동체 재생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원평동의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실행 계획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상인회 조직화 컨설팅을 지원하며, 골목 페스티벌 운영과 쇼핑카드 대여, 전자기기 충전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도입한다. 주거환경 개선에는 노후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 지원이 포함되며, 공동체 재생 부문에서는 현장지원센터인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를 거점으로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과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형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원평동은 역세권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주민, 청년, 기업·단체 등 사업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사업화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포함해 총 91곳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원평동 재생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의 노력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은 4주간 진행되며,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택배업계는 총 5200여 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간선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3100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배송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주요 택배사들은 설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들이 연휴 기간 동안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영업점에는 건강관리자를 배치해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명절 성수품의 배송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사전 주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물량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과 과중한 업무를 예방하고자 한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와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일부 물품의 배송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으로, 설 명절 물류 대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배송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한때 공실이 가득했던 압구정로데오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상권으로 떠올랐다. 과거 높은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침체를 겪었던 이 지역은 최근 3년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며 공실률이 크게 감소했다. 압구정로데오 상권은 성형외과,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1층 임대료와 권리금은 여전히 다른 상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팝업 매장 목적으로 상권 내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압구정로데오의 상업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도산공원 바로 앞의 1종 일반주거지역이 평당 2.9억 원에 거래되며 당시 최고가를 갱신했다. 이어 9월에는 평당 3.5억 원, 총 680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성사되면서, 또 한 번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 압구정로데오 상권 내 땅값은 평당 2.5억 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임대 수익보다는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압구정로데오의 부활은 단순히 상업적 재활성화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상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양상을 보일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압구정로데오는 대한민국 상업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으며, 새로운 상권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해리단길’이 낡은 주택가에서 부산의 새로운 문화·상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해운대역 뒤편에 위치한 이곳은 지역 공동체와 해운대구청의 협력으로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21개에 불과했던 해리단길의 상점 수는 2019년 61개로 늘어나더니, 현재는 1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3,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으며, 단순한 상권을 넘어 부산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해운대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낡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기존의 특징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을 더한 점이 젊은 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리단길의 성공에는 독특한 콘셉트로 승부하는 상인들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매장 대신 독립 서점, 수제 맥주 펍, 디자이너 브랜드 편집숍 등 개성 있는 점포들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해리단길 청년상인회’ 관계자는 “각각의 가게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단길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노후 주택이 9억 원에 거래되고, 상가 임대료는 최근 3년간 평균 150% 상승했다. 초기 입점자들이 3.3㎡당 월 5만 원대에 계약했던 임대료는 현재 15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세는 해리단길이 단순한 상업 지구를 넘어 도시재생과 창의적 공간 활용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해리단길의 잠재력은 주변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미포철길, 송정해수욕장을 잇는 그린레일웨이는 해리단길로의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해운대구청이 추진 중인 구남로 보행자 중심 광장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운대구는 “2025년까지 연간 방문객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리단길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해리단길은 도시재생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며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독특한 콘텐츠와 창의적 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비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입주 조건과 선정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이 외에도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이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에 총 31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서 총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금천구에는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 254가구가, 영등포구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양육친화주택 380가구가 공급된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군무원을 위한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도 들어설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고 창업센터 및 공동 업무공간 등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며, 사업 설명회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개발과 공공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2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 시 공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부는 1월 16일과 17일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오후 2시에는 서울 LH 지역본부에서, 17일 오후 2시에는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진행되며, 올해 사업 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은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과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가 비축되며,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자체의 공공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LH로부터 토지 보상 업무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게 된다. LH는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의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토지보상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는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의 10%만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접수되며, 이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