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분양권 거래량이 반등함에 따라 분양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배제 됐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택분양권에 오피스텔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음) ※실제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개인 1주택 기본세율(1%~3%) 기본세율(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주택수 무관 12% 12% 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분양권(비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수가 3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은 8%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4,800만원이라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 완공 전에 주택 1채를 처분한다고 해도 8% 중과세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시점은 주택 완공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시점(계약체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를 합법적이 방법으로 반토막 이상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 아래 그림을 통해 알아보자. 다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시점은 최초 분양권 취득시점이 아닌,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or 무주택자)로 세팅할 수만 있다면 6억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4,8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제과-972(20240307)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답변요지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부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6억까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납세자 본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절세방안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자문세무사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창업전문 자문세무사 해운대 마을세무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민지 기자 | 2024년 대전 부동산 시장 전망: 안정 속 변화의 가능성 2024년 대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대전 지역의 매매 및 전세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승 폭이 점차 둔화되면서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는 경제 전반의 고금리 환경과 주택 구입 부담이 이어지며 다소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시장에 미칠 영향 대전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성구는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꼽히며,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교통 인프라 개선(예: 대전 2호선 트램)과 우수한 교육 및 연구시설(카이스트, 충남대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매력도와 중장기 전망 대전은 수도권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된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대전의 일부 주요 지역은 향후 공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구와 같은 좋은 입지의 지역은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 구입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며, 철저한 입지 분석과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정 속에서 기회를 찾다 2024년 대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과 같은 대형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장 변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대전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면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22일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의 윌렘 아데마 OECD 수석 경제학자 따르면 2023년 OECD 평균 출산율(TFR)은 여성 1명당 1.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72명으로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주거안정’을 지목하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이 청년들로 하여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혼인의 감소와 결론적으로 출산의 감소, 즉 인구의 감소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렇듯 혼인과도 직결되는 주거안정의 문제는 현재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고, 또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이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오늘 칼럼에서는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양도할 때 명의(단독, 공동)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주택의 취득 단계 신혼부부가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는 ‘취득세’가 있다.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한 주택 보유수와 조정대상지역의 여부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2%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대해 각 소유 지분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단독명의로 하게 되면 취득세 전체에 대해 혼자서 부담하게 되고,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취득세 전체에 대해 각 지분에 따라서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취득세는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에 따라 취득세의 총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담 주체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주택의 보유 단계 주택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1. 재산세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택의 물건별로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에 소유지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서 고지하게 된다. 즉,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에 따라 ‘인별’로 과세된다. 각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이 때, 일정금액을 공제할 때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단독명의는 12억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18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아 단독명의에 비해 좀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 주택의 양도 단계 주택을 양도하는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도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물건별’ 과세가 아닌 사람에 따른 ‘인별’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단독명의의 경우보다 공동명의일 때 그 혜택이 크게 나타난다. ‘인별 과세’라는 것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자 두 명에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독명의 보다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백 5십만원)를 추가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고, 인별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특성 상 세율 구간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총 부담하는 세액도 감소하게 된다. ◇ 마치며 절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이유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로 취득하는 자산에 따라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더불어 이월과세 문제 등 공동명의로 인해 절세되는 금액보다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선행되고 충분히 제반 사항을 고려한 후에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가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과 가장 밀접한 사업자인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그중에서도 임대사업자라면 꼭 한번 들어봤을 만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이다. 임차인과의 임대인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 마련된 특례제도이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혹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 임대사업자들이 많다. 때문에 오늘은 상생임대사업자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차인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임차인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상생임대주택 특례제도의 조건은 최대한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①이전에 1년 6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을 것, ②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할 것. 즉, 최대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이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이라 부르며, 이전보다 임대료가 5% 초과해서 증가하면 안된다. 그럼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바로 해당 임대주택에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비과세나 감면 같은 혜택은 아니지만, 2년 거주의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특성상 2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어렵다는 걸 생각한다면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상당히 강력하다.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때도 보유기간 당 4%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2%가 아닌 4%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1세대 1주택 + ②2년 거주를 충족해야 한다. 이때 상생임대주택이라면 직접 거주하지 않고도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강력한 때는 장기임대주택이 여러 채일 때이다. 장기임대주택이 여러 채일 때 그중 하나를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거주 요건은 임대사업자 종료 후 2년을 말한다. 보통 장기임대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임대사업자 종료 후 한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하는 것은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양도하려는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는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주의할 점이 2가지 있다. 첫 번째는 이전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했어야 한다. 임대 주택을 매입하면서 승계한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생 임대차계약(새로운 계약)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중에 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1년 6개월과 2년의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안에 2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2년 거주 기간 인정 혜택은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도움이 되고, 임대사업자라면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고려하는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특례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끝- 전민수 세무사 |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現)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前)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前) 세무법인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前) 국세청 상담센터 근무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 정선조세연구소 연구원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출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1차 시험에는 총 98,483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14,850명이 합격해 합격률 15%를 기록했다. 2차 시험은 49,521명이 응시했고, 15,301명이 합격하며 합격률은 30%를 나타냈다. 2차 시험의 합격률은 예년과 비교해 높은 편이지만, 응시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합격자 수는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출처. 큐넷) 이번 시험에서 이의 제기된 75문제 중 1차 시험 민법 A형 67번 문제만이 최종적으로 수용되어 모두 정답 처리됐다. 1차와 2차 시험에서 매년 최소 1문제 이상 이의 제기가 수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수용 결과는 비교적 보수적인 조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많은 수험생들은 출제 측이 공인중개사의 과다 배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합격자 수를 조절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출처. 큐넷) 이의 제기 수용에 대한 기대가 컸던 수험생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중개업계에서는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 수인 15,301명이 이미 많은 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거래 절벽과 내수 경제 침체로 개업하는 중개사무소보다 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더 많다는 점에서 과도한 신규 공인중개사 배출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규 공인중개사 배출에 대한 논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 수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중개업계와 수험생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자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보험료 대납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금 및 만기에 지급되는 만기환급금은 미성년자 자녀가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부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세법적으로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야 합니다. 1. 세법에서 정의하는 ‘보험금의 증여’ 상증세법 제34조에서는 보험금의 증여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법의 취지는 보험금 수령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즉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연금보험 등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혹은 만기환급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①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②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부모의 미성년 자녀 보험 가입과 증여세 미성년 자녀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 대납에 대해 세금 문제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고를 당해 큰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 비로소 세금 문제를 의식하게 됩니다. 상증세법에서 확인했듯이 보험금 수령인인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 사고 일을 증여 일로 하여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납한 보험료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납에 대해 자녀가 받게 되는 이익은 보험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지급된 보험금 전액입니다. - 자녀의 용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자녀의 용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답변을 보면 자녀의 용돈 또한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실질은 부모가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중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용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와 별개로 부모에게서 받은 용돈은 현금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그 보험료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보험금 지급 전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모가 처음에는 부모를 수익자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자녀 명의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자녀에게로 모두 이전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서 보험료를 전액 증여받아 납입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 변경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이미 부모가 납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심 2018서 3068(2018.12.20)) -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역시 그 변경일에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변경일을 증여 일로 보아 즉시연금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 2015두 49535(2016.10.13)) -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보험료 중 일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납부한 경우,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증여의 경우는 자녀가 부모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금을 부모가 수령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급여나 지출 등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보험금의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료 납입 또한 부양의 한 형태로 생각하여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추후 생각지 못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기 혹은 사고 발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가액이 크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금 수령가액이 고액이라면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험 가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양은경 세무사 |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지난 11월 18일 서울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 불법행위에 관한 많은 단속과 지도점검이 행하여져 왔지만 이번처럼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집중점검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 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일까?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에게 소속되어서 단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된다. 즉,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의 될 수 있는 것처럼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미보유한 단순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만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그렇다면 왜 중개보조원 집중단속이 시행되었을까? 사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중개현장에서 이러한 고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라는 재화 특성 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선뜻 중개업무를 맡기는 의뢰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 실제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의 허용된 행위를 뛰어넘는 위법행위 등 에 관한 민원 및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시는 특히나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 "대표자는 부재중(미 근무)에 중개보조원만 상주하여 영업 중인 업소", "유사 부동산 광고(유튜브 등)" 등 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들이 주로 방문하는 원룸 건물 밀집지역에는 특히나 이런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에 시는 이례적으로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가 기입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 향후 서울시의 대책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는 향후 중개보조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 이다. 이러한 집중 점검 외에도 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유선 전화)" 등을 통해 시민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제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눈에 띄는 내용이다. ■ 모바일 자격증명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이러한 집중점검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모바일 자격증명 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등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 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어플인 "모바일 자격증명"은 "서울지갑(스마트폰앱)"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증명제도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전세사기, 불법 중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권혁남 기자 | 부평구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업비로 약 48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지상 주차장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한편, 부평동 일원의 하수도 재정비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복원사업은 단순히 하천의 원형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환경,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복원된 하천은 자연적인 흐름을 통해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전망이다. 이는 지역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천 주변에 조성될 식생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자연스러운 수로 복원을 통해 홍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복원된 하천이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공원으로 조성되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자연환경 개선으로 인한 인근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환경 교육의 측면에서도 굴포천 복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복원된 하천은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환경 보호와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복원된 하천에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주민들은 자연과의 연결을 더 깊이 느끼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청계천이 도시 생태하천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은 것처럼, 부평구의 굴포천도 인천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부평구는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 가격의 1.1~3.3% 정도의 취득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세율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주택의 가격이 억 단위인 이상 취득세도 매입자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게 이러한 취득세를 감면 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바로 그것이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간혹 본인은 조건을 충족하는데,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유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다만, 85㎡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은 과거에 처분했다면 보유 이력에서 제외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취득할 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①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②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너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할 때도 세금을 감면 해준다면, 서민을 지원 해주고자 하는 해당 세법의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다. 사실 위의 조건들보다 주택을 취득한 후의 조건을 지키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충분히 신경 써야 한다. 우선 주택을 취득했다면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년간의 실거주를 해야 한다. 3년의 실거주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엔 취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추후에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①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하며, ②실거래 1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③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총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감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끝- 전민수 세무사 |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現)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前)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前) 세무법인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前) 국세청 상담센터 근무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 정선조세연구소 연구원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출연
현재 대한민국은 2024년 상반기 현재까지 0.71의 최저 출생률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 라면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명선이 무너진 0.68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또한 저출생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러 정책과 세제 혜택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제도 폐지, 6+6 육아휴직제 등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내용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육아휴직급여 1.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지원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3. 지원금 (1) 기존 :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 지급 (25%는 직장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 (2) 변경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12개월 월 최대 160만원 사후지급제도 폐지 및 기존 1년 육아휴직이 총 급여상한도가 1,800만원 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증액된다. 4.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1.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150만원 한도)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3항 [비과세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조의 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2. 출산 시 근로소득에서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 [비과세대상 출산ㆍ보육수당] 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 3. 출산 시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2 3항 [자녀세액공제]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4. 출산 전 1년 후 5년 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5.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는 경우 1억원 공제 상속증여세법 제53조의 2 2항 [ 혼인 ㆍ 출산 증여재산공제 ]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6.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개정예정) 24년 세법 개정안에도 기업으로부터 출산 시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마치며 출산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제도들과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앞으로 시행 예정에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반등과 동시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 끝 -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