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상가 공실 문제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상가 공실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공실률이 두드러진다. 이는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 변화, 온라인 시장 성장, 지역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 신도시 개발과 함께 수요를 초과하는 상업시설이 공급된 점도 문제를 심화시켰다.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창업자가 높은 초기비용 부담에 입점을 주저하고, 그 과정에서 구도심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전히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은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더욱 쇠퇴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실이 늘어날수록 임대료 인하 압박은 건물주에게 집중되지만, 무리한 대출이자를 떠안고 있는 건물주로서는 임대료를 큰 폭으로 내리기가 쉽지 않다. 결국 공실률 증가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금융권 대출부실 위험이 높아지며 폐업 증가,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는 특정 상권의 쇠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를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공실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세금 감면 같은 제도를 통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돕고, 기존 용도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상가 활용도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건물주, 임차인, 소비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근본 과제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누가,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먼저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에 국한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기존의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로 위 법률과 달리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초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으로 명시하여 놓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중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의 귀책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귀책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존속 중의 임대차 계약의 종료여부는 누구의 귀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인가가 확정되었다면 다음으로 얼마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위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위 표를 살펴보면, 거래금액(연간임대료 + 보증금)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하여져 있고, 일정구간에서는 그 한도액이 법정화 되어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위법하여,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표 1] 규정과 함께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도의 조례로 해당요율 한도를 다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 해당요율의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 과정에서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도록 하거나 설명을 요구한 이후 중개수수료를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부담 및 액수에 대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임대차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규를 잘 이해하면서 임대차 계약 작성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약에 규정하고 그 액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면 보다 원활하고 만족스러운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끝 - 공성수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회사법 전공) 졸업 사법시험 제5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현)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파트너 변호사 현) ㈜아워홈, GS 리테일 법률자문,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집주인 실명인증 도입과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의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투명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운영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사와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각각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주택의 소재지와 면적, 매물 종류, 거래 형태, 방·욕실 수, 관리비 등의 주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해 허위나 과장 광고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부당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모니터링 기관과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실명인증 제도를 더욱 강화해 집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근마켓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휴대전화 점유인증 방식을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이미 당근마켓은 소유자와 광고게시자가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집주인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이며, 이번 조치로 인증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중개대상물을 직거래로 위장해 올리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의심 광고들을 적발해 각 플랫폼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추가 조사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처분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허위 매물 등 불법 광고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지자체와 협력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소비자 역시 부동산 직거래를 진행할 때 ‘집주인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40일간 온라인·우편·팩스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하고, 거짓 신고에 대해서만 기존 100만 원 상한선을 유지해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 계약에서 3개월 이하 지연 시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년 초과 지연 시에는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5억 원 이상 계약일 경우 2년 초과 지연 시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제도 보완과 함께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상반기 중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대상으로 알림톡을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임차인들의 과태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보다는 행정 지원과 홍보에 집중해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오는 3월 24일까지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주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었던 울산시에도 마침내 친환경 도시철도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 10.9km 구간에 15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시범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살려, 국내 최초로 전기 공급용 가선(전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로 운행하는 무가선 수소트램이 도입된다. 이 수소트램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1회 충전에 약 20분이소요되며, 이를 통해 2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은 총 9편성이 투입되며, 각 편성은 길이 35m, 폭 2.65m, 높이 4m 규모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울산의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하게 된다. 현재 버스로 40분 걸리는 구간을 28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이동 시간이 30%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연계로 광역권 이동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승인된 동서축의 1호선에 이어 남북축의 2호선까지 완성되면 십자형 간선 대중교통망이 구축돼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울산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최근 영등포구의 오피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 내 핵심 업무지구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영등포구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대형 오피스 빌딩이 밀집해 있으며, 당산동과 문래동, 양평동 등지에서도 업무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영등포구의 오피스 임대료는 지난 몇 년간 완만하게 상승해왔다. 특히 여의도권역 A급 오피스 빌딩은 3.3㎡당 12만~15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프라임급 오피스는 16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강남권, 종로·광화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IT 기업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임대료 상승 압박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202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여의도 내 주요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는 3.3㎡당 평균 15만 원을 넘어섰으며, 일부 랜드마크급 빌딩의 경우 18만 원을 상회하기도 한다.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당산동과 문래동 등 신흥 업무지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무기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 지역 주요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는 3.3㎡당 7만~10만 원대로, 여의도보다 30%가량 낮은 편이다.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서 일부 신축 빌딩이 공급되면서 9만~11만 원 선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접근성이 우수하고 여전히 여의도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영등포구의 오피스 시장은 앞으로도 점진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며, 금융 및 IT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지역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제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월세가 연체되는 순간 서로 간의 신뢰가 흔들릴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일정 기간 동안 밀리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월차임 연체액이 총 2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총 3개월분이 기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연체가 연속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금액이 ‘통틀어서’ 2개월(또는 3개월)치 월세에 도달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 주택에서 1월분과 3월분이 밀려 합계 200만 원이 되면 이미 2개월분이 연체된 셈이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2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2개월분”이라는 사실이다. 월세가 100만 원인 상황에서 총 200만 원이 밀려야 2개월치 연체가 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생긴다. 만약 그중 일부를 납부해 190만 원만 남았다면, 아직 2개월분인 2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이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임차 주택이나 상가를 되돌려줘야 한다. 또한 월차임 연체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에도 제약이 생긴다. 결국 임대차관계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월차임을 꼬박꼬박 납부해 신용을 지키고, 임대인은 계약서를 통해 보증금과 연체 상황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두어 양측 모두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다. 비록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소유자의 진위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한다. 주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터넷등기소가 대대적인 서비스 점검과 시스템 개편을 진행함에 따라, 이 기간 중 부동산 계약이나 상담 등을 진행해야 했던 거래 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불가피한 불편이 발생했다. 아무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긴 점검 시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급하게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안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무인 발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시·군·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는 대부분 등기부 발급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무인 발급기가 등기부 발급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도 있으므로, 소액의 현금을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장기간 점검이 끝난 뒤에는 개선된 인터페이스로 인해 인터넷등기소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든 거래 당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점검 후 다시 열린 인터넷등기소가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재탄생하여, 앞으로 부동산 거래 절차가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개 정비구역이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조정되며,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나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에 따라 광명7동 새터마을 역시 대상지 중 하나로 지정됐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의 핵심은 1·2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1,203㎡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첫 대규모 사례가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로나 소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통합형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조성돼 문화·복지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번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 도심을 빠르게 정비하고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약 14.7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인 위례신사선은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를 관통하며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할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2008년 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17년 가까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노선이 2030년 이후에야 개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최근 경제적 불안정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환율과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이 이어지며 민간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이견과 계획 조정이 반복되면서 실제 사업 추진이 계속 늦춰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입주 전 납부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를 두고 “분양사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 단체는 서울시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의 김광석 대표는 지난 1월 2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행정절차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의 분노가 단순한 불만이나 항의 수준을 넘어 법적 절차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교통 문제로 매일 고통받고 있다”는 한 주민의 호소처럼, 위례신사선이야말로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착공은커녕 지연이 거듭되자 주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투자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착공이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민들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과 신속한 행정 조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위례신사선이 주민들에게 신속한 교통 편의를 제공할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서울시와 정부가 조속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은커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