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공유오피스 이용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오피스는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1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독립된 전용공간을 제공받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전차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공유오피스 이용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인상률 제한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유오피스 운영사와 전대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 유명 공유오피스 브랜드의 지점 담당자는 "본사 차원에서 전차인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공유오피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운영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차임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워 퇴실을 선택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임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된 전용공간을 사용하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나 명확한 법적 해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대사업자와 운영사도 법적 검토를 통해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유오피스는 현대적 업무 환경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법적 권리의 불명확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명확한 법적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GTX-A 북부 구간이 지난 28일 개통하면서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32km를 잇는 구간으로, 열차를 이용하면 단 21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에 달하며, 기존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보다 절반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GTX(Great Train eXpress)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A부터 F까지 총 6개 노선으로 구상됐다. GTX-A는 그중 가장 먼저 착공된 노선으로, 지난해 3월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첫 선을 보였다. 이번 북부 구간 개통으로 운정중앙에서 서울역 구간이 운행을 시작했으며, 남은 서울역에서 수서 구간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릉역은 별도로 2030년에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 운행 초기에는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되며 배차 간격은 10분이다. 향후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6분대로 단축할 계획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장거리 이용자들도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요금은 기본 3,200원(10km 이내)으로 설정되었으며, 이후 5km마다 250원이 추가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K-패스, 주말 할인 등 다양한 할인이 적용될 수 있어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와 정기 이용자들은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통해 요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번 GTX-A 북부 구간 개통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교통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광역 교통망이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민지 기자 | 2025년 대전광역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지역별 주요 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구 주요 단지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는 동구 가오동 394번지에 위치한 가오동2구역 재건축 단지로, 총 952세대 중 394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시기는 2025년 1월로 예상되며, 시공사는 롯데건설이 맡는다. -가오동1구역재건축은 총 714세대 중 70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예정으로, 분양 시기는 2025년이다. 시공사는 코오롱건설이다. -대전성남동3구역재개발은 동구 성남동 35-5번지에 위치하며, 총 3,003세대 규모로 계획되었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맡으며, 분양은 2025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 주요 단지 -도마변동3구역은 서구 변동 9-4번지에 위치하며, 총 3,446세대 중 2,419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시기는 2025년 12월로 예상되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이 참여한다. -대전관저3차더샵은 서구 관저동 1988번지에 위치하며, 총 950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시기는 2025년이며,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유성구 주요 단지 -장대디에이치비아트는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에 위치하며, 총 2,703세대 규모의 재개발 단지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으며, 분양은 2025년으로 예상된다. -대전도안2-2지구SA3블록은 유성구 학하동 36-2번지에 위치하며, 총 686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분양은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중구 주요 단지 -대전옥계동2구역재개발은 중구 옥계동 170-84번지에 위치하며, 총 1,492세대 중 1,000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디엘건설이며, 분양은 2025년에 예정되어 있다. -태평동2구역재개발은 중구 태평동 263-5번지에 위치하며, 총 688세대 규모로 계획되었다.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로, 분양 시기는 2025년이다. -선화동코오롱하늘채는 중구 선화동 95-3번지에 위치하며, 총 998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며, 분양은 2025년에 진행된다. -용두동2구역재개발은 중구 용두동 182번지에 위치하며, 총 794세대 규모로 계획되었다. 시공사는 DL이앤씨이며, 분양은 2025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천태영데시앙은 중구 유천동 339-16번지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총 978세대 규모로 계획되었다. 태영건설이 시공하며, 분양은 2025년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양은 사업승인 및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단지는 분양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의 주요 지역 개발과 함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025년 대전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지역 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고려한 입지 조건과 시공사의 경쟁력 있는 설계가 분양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민지 기자 | 최근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분양을 시작한 현대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3단지와 5단지가 지역 분양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선착순 분양 방식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점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장에서는 모델하우스 공개 이틀 전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줄 서기 프리미엄을 사고파는 광경도 목격됐다. 이는 분양시장 열기가 예전과 다르게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도안신도시, 주거 선호 지역으로 급부상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3단지와 5단지는 초·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과 사우나까지 갖추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2,2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투자자들은 향후 프리미엄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도안신도시는 대전에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지역은 약 44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브랜드 시티 조성과 함께 서남부 스포츠타운, 공원, 녹지 약 5만 평, 수변공원 등 친환경 주거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도안신도시를 대전 내 최고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우수한 입지 조건과 개발 계획 도안신도시는 교통과 교육 환경에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동서대로 연장 구간과 현충원 IC 하이패스가 설치되면 교통 혼잡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대전 나노반도체 및 우주항공 산업지구와 같은 주요 산업단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특히, 완공 이후 생산 유발 효과 6조 원, 취업 유발 인력 3.5만 명으로 대전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는 대전 내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안신도시 개발과 함께 주택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정보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3단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95번지 일원 -규모: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1,639세대(일반 분양 1,223세대)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5단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71번지 일원 -규모: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443세대(일반 분양 393세대) -준공 예정일: 2027년 11월 현재 모델하우스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양 상담 및 예약은 1533-878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분양 열기를 넘어 도안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채경민 기자 | 2024년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지난달까지 당근마켓과 관련된 9건의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총 15억 7,675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기 수법은 중도금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먹튀'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근마켓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5만 건의 거래 물건 중 집주인 인증이 완료된 매물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매물이 집주인 인증 없이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근마켓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윤종군 의원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 매물과 미끼상품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허위 매물을 표시·광고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당근마켓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은 이러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송재민 기자 | 강남의 주요 상권이 예년과는 다른 한산한 모습을 보이며,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압구정로데오, 신사동 가로수길, 논현동 먹자골목, 강남역 등 강남의 대표 상권은 평소와 사뭇 다른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평일 크리스마스라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과거 붐비던 연말 대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웨이팅이 필수였던 인기 맛집들조차 손님이 드문드문 방문하는 데 그쳤으며, 일부 가게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문을 닫았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주도하던 헌팅포차와 클럽 같은 강남의 대표적 업종들조차 상황은 비슷했다. 매년 북적이던 이곳들마저 한산한 모습을 보이며, 상권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저녁 9시 이후 시민들의 발걸음이 귀가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강남 상권은 연말 특수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가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은 11월 발표한 경제전망 자료에서 2025년 GDP 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하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강남 상권에서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남역을 대표하던 클럽 ‘페이스’와 ‘아르떼’의 폐업은 소비 침체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신사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시기보다도 손님이 더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연말이면 손님들로 예약과 웨이팅이 이어지던 때가 그립다. 지금은 가게 운영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될 정도”라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침체는 강남 상권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패로 불리던 강남 부동산도 공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던 매물들은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조정하며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이 같은 침체는 단순히 강남 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위축과 맞물려 있다. 소비 위축은 기업 매출 하락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다시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강남 상권의 침체를 단순히 지역적 현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소비 심리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 전반의 구조적 회복 없이는 이러한 침체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에 미국 영주권자인 딸에게 주택 취득 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세 상담문의가 왔었습니다. 납세자분께서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의 증여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물어봐주셨는데요. 위의 상담 사례와 같이, 자녀가 해외 영주권자이거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에 따른 거주자냐 혹은 비거주자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 거주 중이거나, 해외에서 취업하여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흔히 국내에서 거주하며 생활근거지가 있는 자녀에 대한 계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 제1조의2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 이외의 개인은 비거주자가 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3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규정합니다. -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질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접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위와는 반대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고, 대부분의 재산이 국내에 있어 생활 근거지가 국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많은 기간 머무르지만 가족과 직업, 재산 등이 모두 해외에 있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2.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흔히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자녀의 경우, 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출산증여공제는 거주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혼인출산증여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무조건 불리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다면 꼭 비거주자 자녀에 대한 증여가 세금 납부면에서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증여세 연대납부세의무의 활용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거주자인 자녀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그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였을 때, 현재 국세청은 비거주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하여 부모가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대납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2015, 2019.02.11) 또한,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한다해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2021.12.10) 부모(증여자)가 5억원을 증여했을 때, 자녀(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거주자일 때,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 총 102,609,309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87,300,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가 15,309,309원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세 대납액까지 염두하고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 거주 중이거나 혹은 해외에서 취업하여 생활하는 자녀라면 거주자, 비거주자인지를 잘 확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대납을 절세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끝- 양은경 세무사 |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무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2024년 강남구 빌딩 시장은 거래량 회복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2023년 고금리 여파로 약 180건에 그쳤던 거래량이 2024년 11월 기준 약 280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며, 강남 빌딩 시장의 정상화를 시사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강남 빌딩은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저금리를 배경으로 연간 300~4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매입 후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남 빌딩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강남 빌딩 매입의 주요 목적은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직접 사용이나 장기 보유를 고려한 투자로 변화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서 매입 기회를 놓친 매수자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강남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우량 매물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빠르게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강남 빌딩 시장에서 A급 물건의 주요 조건은 입지다. 연예인들의 강남 빌딩 매입 사례를 보면 임대수익률은 낮더라도 입지와 평당가가 우수한 물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현재의 임대수익보다도 향후 5~10년 뒤 변하지 않을 입지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투자 트렌드를 보여준다. 강남 빌딩 시장은 거래량 회복과 함께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단기 차익 중심 투자에서 장기 보유와 안정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전략과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매수세 위축으로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거래량이 점차 회복되며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자국 중심의 경제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증가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긴장이 조성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편,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1금융권에서는 내년에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경기 악화도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태영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롯데그룹은 경제 악화 속에서 부도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와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3~5년 주기의 사이클을 보이며 현재는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회복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영업자들의 파산과 중산층의 붕괴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며, 시장은 점점 현금을 보유한 여유 있는 투자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려는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와 금융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대표들 중 간혹 보유한 재고 부동산이 빨리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많은 부동산매매업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 때문에 추후 부동산 매매 때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꼭 알고 넘어가길 바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더라도 추후 매매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걸까? [소득세과-523, 2013.09.04.]에 따르면 처음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① 처음부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 판매한 경우엔 그대로 사업소득으로, ②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 판매한 경우엔 양도소득으로 취급한다. 처음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처음 사업자등록할 때 어떤 업종으로 신청했는지, 부동산 매매를 계속·반복적으로 시도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계속·반복적의 기준을 1년에 1회 이상 매입, 2회 이상 매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 규정일 뿐이고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시도가 없다면 임대사업자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면-2022-법규법인-3396]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최대 5년까지만 임대해야 ‘일시적’ 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엔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담당 조사관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 정정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리하자면 실질적으로 매매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잠깐 임대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매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용 부동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소 매매를 위해 노력한 증빙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사업자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너무 긴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도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길어도 임대 기간은 5년을 넘기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끝- 전민수 세무사 |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現)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前)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前) 세무법인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前) 국세청 상담센터 근무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 정선조세연구소 연구원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