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 345-1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약 1,2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신속통합기획을 최종 확정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북한산과 북서울꿈의숲을 배경으로 삼양사거리역과 솔샘로를 따라 위치해 있으나, 수십 년간 도시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 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함께하는 미아 플랜’을 기조로 ▲북한산과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체계 마련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솔샘로 남측에는 북한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형성하고, 북서울꿈의숲 및 성암국제무역고 인접 부지에는 공원을 배치해 학습환경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단지 중앙에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따라 선형 광장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준공업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적용되는 상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대폭 상향된다. 특히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가 집중된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등 서남권 지역 중에서도 영등포구는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 수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개발 절차 역시 크게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대상 부지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사업자 입장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개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과 주거가 혼합된 개발 방식도 유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방배동,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등 3개 지역에서 총 3,44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시정비 정책의 일환이다.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 모아주택, 정비전 / 정비후(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지역에는 기존 저층 단독주택 19호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70세대(임대 14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되며, 대지 안 공지 기준도 완화된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함께, 공공보도 설치 및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 가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방배동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의 신호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최중원 기자 |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신림뉴타운 1구역이 지난 3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신림 1구역은 삼성동 808번지 일대로, 서울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낙후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1호’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획득은 신림뉴타운 전체 재개발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해 공사에 착수한 2구역과, 곧 입주를 앞둔 3구역 역시 1구역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림뉴타운 1구역의 재개발은 단순한 지역 정비를 넘어, 일대 도시재생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신림뉴타운 1구역에는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총 4,185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인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향후 분양 일정, 이주 계획,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절차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50%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기부채납 조건 없이 진행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소형 빌딩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소규모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 의회의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에 따른 것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각각 5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350%로 완화된다. 다만 적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의 대상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류재영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핵심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를 위해서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거래는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며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도심 재정비를 위해 장위12구역을 복합지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민간 주도로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위12구역은 총 면적 49,520㎡로, 약 1,386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였던 해당 지역은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재개발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장위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동의와 심의를 거쳐 빠르게 복합지구로 확정됐다. 주민 동의율과 토지면적 동의율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친 상태로,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위12구역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성지환 기자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오는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서울시가 불과 한 달 전 일부 강남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던 것과 상반된 초강수 대책으로,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확산된 집값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내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 내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며, 갭투자를 포함한 투기성 거래는 원천 차단됩니다. 특히, 매수인은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으로 퍼진 집값 상승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열 조짐이 명확하게 포착되었다며, 이를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서울시가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기존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되던 토요일 서비스가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으며, 평일 운영시간도 연장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독립 예정 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다. 신청자는 ▲전월세 계약 상담(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안내) ▲주거지 탐색(전월세 시세, 주변 환경 분석) ▲집보기 동행(주택 내부·외부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계약 과정 동행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안심매니저’는 공인중개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다 많은 1인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평일(월·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만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평일 야간(오후 8시까지) 운영이 추가됐다. 또한, 지난해 1
한국부동산이코노미 손춘미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영등포 디스테이트 지식산업센터’가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 비즈니스 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이 지식산업센터는 우수한 입지와 최신 시설을 갖춰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등포 디스테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 강남, 김포공항 등 주요 거점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은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교통이 중요한 물류·제조업체와 빠른 이동이 필요한 IT·미디어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센터 내부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모던한 인테리어와 실용적인 공간 설계를 갖추고 있다. 다양한 규모의 사무실이 마련돼 있으며, 넓은 주차 공간과 입주 기업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돼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빌딩으로 운영돼 입주 기업들은 운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