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 상당의 아파트를 OOOO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할까? 몇일 전 상담사례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싶은데, 증여세가 3억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리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자녀에게 집 한채 증여하고 싶은 부모 마음을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납세자의 하소연을 들으니 필자 또한 부모의 절절한 내리사랑에 괜히 눈물을 훔치게 된다.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내고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 한번 알아보자. 12억짜리 아파트를 10억으로 감정평가 받는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전세보증금 6억) ※ 잠깐! 여기서 차액 4억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가족간 저가매매 3억 + 증여재산공제 5천을 활용하여 4억에서 3억 5천만원을 차감한다. 최종적으로, 매매대금 5,000만원 + 취득세 2,000만원 = 총 7,000만원으로 시가 1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의 장점은 과세이연, 즉 지금 내야 할 세금이 있더라도 추후로 미룸으로써 세금과 목돈 지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물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과세관청의 해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 출처 및 전세보증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등을 대비해 놓아야 한다는 까다로움은 있다. 또한, 최근 감정평가액이 시가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하는 추세라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 해야한다. - 끝 -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 자문세무사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창업전문 자문세무사 - 해운대 마을세무사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고물가 기조와 전쟁, 그리고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국제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전국적으로 꽁꽁 얼어붙을 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있다. 그럼에도 부동산은 지난 4월 2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부자의 총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1순위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을 ‘잘’ 사고,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잘’ 사고, ‘잘’ 팔기 위한 절세전략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그리고 그와 관련된 2024년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일반적인 양도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된다. 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건물을 6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6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즉 4억원이 된다. 이 때 거주자는 4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 동일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건물을 시가에 상당하는 6억원에 증여하고, 증여 받은 배우자(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에게 6억원의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공제(배우자 6억원)를 적용 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증여 받은 배우자(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즉 6억원이 되면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6억원에서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인 6억원을 차감한 0원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2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23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2억원에 취득한 건물을 배우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6억원에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증여 받은 배우자(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인 6억원이 아닌,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인 2억원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인 6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4억원이 된다. 이처럼 세법에는 일정한 자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2024년 세법개정안 : 이월과세 적용 대상자산 주식 확대 추진 출처 : 기획재정부 현행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① 토지 및 건물, ② 특정시설물이용권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월과세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새로운 이월과세 적용 대상자산으로 포함하였다. 다른 자산이 10년을 적용받는 데 비해 주식이 1년을 적용받는 이유로 과세관청은 주식이 부동산 대비 가격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부터 기존에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한 후 증여공제(6억원)를 적용 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익률이 높거나 자산을 규모 있게 운용하고 있다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세액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이 크게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존의 절세 방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 마치며 갈수록 양도와 관련된 세법은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양포자(양도세 포기자)’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이다. 이는 그만큼 어렵지만 반대로 절세의 방법도 다양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와 절세가 공존하는 세목인 만큼 반드시 자산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 끝 -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국부동산이코노미 도경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호)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4.15~6.15)를 거쳐,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하여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공모를 실시 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공모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들이 선정됐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은 ’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부지에 건설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으로 여의도, 영등포 도심 사이에 입지하여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르면 ’24년 중 사업승인 후 ’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9월 준공 목표인 세종시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 대학교와 1개 대학원이 순차 입주함에 따라 2,500여명의 청년이 새로 유입될 예정이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이 곤란한 2,000여명의 청년의 정주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되며, ’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제안됐다. 예를 들어, 전북 고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고수면 봉산리에 위치한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됐다. 고창군청 등 중심부와도 5분 거리에 있어 생활 여건도 우수하며, 이르면 ’28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그간 주택 수요가 적어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근로자의 직주근접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8월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계획으로,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 된 지역도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올해 공모에는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에서 제안을 했다. 예를 들어, 괴산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지수가 37.1로(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지역 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2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年 1천호→3천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설형 1천호 중 이번 상반기 공모를 통해 건설형 750호를 선정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또한 1천호를 고령자복지주택에 배분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매입임대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를 통해 1천호 달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화 임대주택은 청년, 근로자,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하반기 공모에는 8월 중에 신설될 예정인 지역제안형 유형을 신규로 공모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한달 전쯤의 일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증여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사위가 장모님에게 주택 취득자금으로 금전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림 - 증여세를 일러스트로 표현함 / Chat GPT) 이 문의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대가 없이 금전 혹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데, 생각해보니 세법에 대해 전문지식 없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증법 §2 6호). 법률 용어라 표현이 딱딱하긴 합니다만, 쉽게 말해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 혹은 금전을 이전시키거나 형태 상은 증여가 아닐지라도 실질이 그와 비슷하면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타인’이라고 정의했듯이,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 있어서 나이 및 친족 내 서열은 증여세 과세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가 아닌 ‘타인’, 그 ‘타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가족일지라도 금전이나 재산이 무상 이전되었다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나’가 아닌 ‘타인’에게 금전 혹은 재산이 무상이전 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이해해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 제외)하고,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증여일 전에 받았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계산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 공제액,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몇 차례 증여를 받았는가 입니다. 현금은 증여재산가액이 명확하지만, 그 외의 부동산 등의 자산은 시가 및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졌으니 그 다음으로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정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서 증여세액을 계산하기도 하지만,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면서 납세자들은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때때로 증여재산 공제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증여재산 공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그 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1천만원 그 외(인척 관계없음)의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없습니다. 증여세의 합산과세 계산 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또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금액이 위의 증여재산 공제액입니다. 증여를 받을 때마다 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년전 1억 원을 증여 받았을 때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고, 현재 아버지로부터 또 1억 원을 증여 받는다면 종전 1억원+ 현재 1억원=2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5년 전 증여 받은 1억원에 대해 신고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자주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증여를 받았음에도 합산과세로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소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최근 증여를 받았습니다. 재산에 대한 평가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져 사후 세무서 소명조사시에도 최근에 신고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이 0원이었습니다. 단, 최근 증여일로부터 9년 8개월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한 것을 잊어 합산과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전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날짜를 기억하고, 10년내 재차 증여로 인한 합산과세 대상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어렵지 않지만,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 공제액,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증여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증여세 신고를 맡기기 전에 이런 증여세의 전반적인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절세 플랜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 끝 - 양은경 세무사 | 위드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현) 위드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현) 강남세무서 나눔세무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2 민생안정 지원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3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2025년 5%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수)부터 9월 9일(월)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25일 기재부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속세 개정안’입니다. (그림 - 상속세 개편안을 CHAT GPT가 표현한 그림) 첫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입니다. 현행 상증세법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0%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까지 세율 10% 과표구간을 높혔습니다. 또한 현행 상증세법 최고세율인 과표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1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로 조정 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두 번째는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조정입니다. 현행 상속세법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배인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상속세 인적공제중 기초공제(2억)+자녀공제 와 일괄공제(5억)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자녀가 6명까지 일괄공제 5억원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하의 경우일괄공제를 선택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이라도 있을시 7억원이 공제 되어 자녀가 많을수록(자녀수 한도 없음)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피상속인이 주택가격 17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미리 증여하는게 세금이 적게 나오는줄 아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증여및상속 재산가액, 증여하는 시기, 배우자 유무, 자녀 수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 간의 세금 부담 차이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끝 - 차정훈 세무사 | 차정훈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現) 차정훈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前) 세무법인 새빛 - 前)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최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건축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지만, 양도할 때는 주택과 비슷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진 : pixabay - wal_172619) 1)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는 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합원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양도할 때 1세대 1입주권인 경우에 똑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기 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17.08.0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포함) 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조합원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조합원입주권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되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양도 시점에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만 보유한 경우). 이때도 똑같이 조합원입주권 변경 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원조합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니 참고해야 한다. 3) 그렇다면 조합원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 승계조합원은 비과세를 아예 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 아쉽게도 승계조합원의 입주권은 직접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처럼 승계조합원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한 기존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관련된 혜택은 처음부터 조합원이었던 원조합원에게 치중되어 있다. 승계조합원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거의 없으니, 승계조합원들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추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 및 거주를 했다면 이 기간 또한 비과세 기간에 통산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 끝 - 전민수 세무사 |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 (現) 세무회계 수 대표세무사 - (前) 천지세무법인 서울 본부 근무 - (前) 세무법인혜움 본점 컨설팅팀 근무 - (前) 국세청 상담센터 근무 -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 - 정선조세연구소 연구원 -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 출연
한국부동산이코노미 한상옥 기자 | 울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림 - Chat GPT)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9개 분야로 나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5%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대 인센티브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부여된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인센티브는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어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보다는 1군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등으로 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수준에 그쳐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라며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개소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일 경기도 연천군과 함께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 13필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에 적합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최소 9억 7148만 5000원에서 최대 14억 7905만 1000원까지 다양하다.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위치하며, 총 60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 지역은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의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임진강과 한탄강 등 친환경 자원을 보유한 식품 클러스터로서의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이번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격인 조성원가는 3.3㎡당 84만 3,809원으로, 이는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입주 신청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접수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통해 8월 30일에 최종 입주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우수한 교통망과 친환경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공급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와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031-220-3026)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25년간 유지됐던 상속세를 큰 폭으로 조정하는 등 굵직한 개정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인 10% 적용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대표적으로 자녀공제 5천만원)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공제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녀가 6명 있어야 일괄공제 금액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보여진다.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천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 약 4조 1천억원이 상속 증여세의 개정안에 따른 감소라는 점에 대해서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3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지금까지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 하에 지분 평가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해왔다. 기업인들은 이 제도가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가업 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증가하여 기업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키운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일률적으로 20%로 할증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변경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일제히 두팔 벌려 해당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위에서 언급한 상속 증여세의 개정안과 더불어 대표적 ‘부자감세’로 논란이 불가피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결혼 및 출산(양육) 지원 최 부총리는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생애 1회에 한정하여 3년간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신혼부부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비혼주의와 만혼의 확산에 따른 혼인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다. 연간 약 40만명의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혼인과 출산이 증가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 밖에도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 → 25만원, 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도 개정사항에 담겼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 정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과세 대원칙에 따라 시행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실현된 수익이 연 5천만원이 넘을 경우 20%(3억 초과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2025년도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2025년 도입을 앞두고 지금까지 찬반여론이 뜨겁게 진행되었고, 결국 국내 주식시장이 유달리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와 투자자의 반발,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사업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된다. 기존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 일원화 되었던 지원을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분리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에 대한 정액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과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정률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2~3년) 내 고용이 감소할 경우 공제액이 추징되었던 사후관리가 폐지되고,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해 줌으로써 고용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산구조나 적용방법이 복잡했던 것이 간소화되면서 사업 현장의 적용이 기존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마치며 연일 세수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온라인상 도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는 작년 대비 10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세수 증대보다는 세수 감소의 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案),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률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이 개정안 중에서 어떤 법률이 수정되고,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민지 세무사 /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제 52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2015년) · 前) 더존테크윌(이택스 코리아) 소속 세무사 · 前) 신승회계법인 근무 · 前) 가현세무회계 근무 · 前) 롯데웰푸드(舊 롯데푸드) Tax팀 소속 세무사 · 現) 벤자민 세무회계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