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78.9%…중소건설사 하자율 높아
한국부동산이코노미 김성옥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최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현황과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들의 주택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0년부터 매년 4,50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는 추세 속에서, 입주민들의 하자 문제 인식과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2020년 49.6%였던 수치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하자 판정률이 79.7%에 달해, 전체 접수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 하자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이 13.8%, 균열이 10.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구조적 결함과 관련된 문제였다. 최근 하자 사례집 발간과 함께 하자 소송이 증가하면서 판례가 축적되고, 입주민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