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기자 | 강원 철원군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가 부담하게되는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4억원, 연 사업소득은 1,000만원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수시 최초 1회 신청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구비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산업팀 또는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경제진흥과에서는“영세 중소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적극 신청해서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