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위반시 과태료부과

  • 등록 2025.07.08 15: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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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이코노미 채경민 기자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의무 적용에 들어간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어 처리된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는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가 의제 부여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의무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25년 2월 12일 입법예고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의무화 조치로 인해 계약 체결 후 지연신고나 거짓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경민 기자 zalnagabd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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