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박창훈 기자 | 세종시가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 시는 지난 26일 자정을 기점으로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지난해 4월, 해당 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세종시에 해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시는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해제를 건의했으며, 이후 1년여 간 수차례 실무회의와 논의를 거치며 지역 책임 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세종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각종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왔다”며 “특히 부대가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한 이후 10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삼아, 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 행위와 토지 개발, 증축 등의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토지 이용, 재산 활용 등 다양한 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은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족쇄가 풀렸다”며 큰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향후 소규모 개발이나 농업 기반 시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침체됐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반영해 해제를 이끌어낸 것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