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전세보증금 2억, 증여세를 내야할까?

  • 등록 2024.09.20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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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부모님께 전세보증금 2억을 지원 받았는데, 혹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안내도 괜찮을 수도 있다” 입니다.

 

혹시 탈세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증여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상관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에서 전세보증금 1~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통념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2030세대의 취업난과 주거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취업한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한 부모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례를 일일이 조사할 만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모든 사례를 조사해 추징하게 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강남의 10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처럼 사회적 기준을 넘는 고액 전세의 경우나 편법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증여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때 자녀의 통장이 아닌 부모님의 통장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었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증여세 부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 지원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통념과 국세청의 행정 효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액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끝 -

 

최재국 세무사 |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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