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이코노미 이동혁 기자 | 지난 5월에 접수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이 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추석을 앞두고 가벼워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로 인해, 추석 전에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면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석 전에 지급된다고 한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대상자의 자산과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정될 전망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기존 80만 원에서 20만 원이 오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조건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늘어났다.
- 근로장려금: 맞벌이 총소득 3,800만 원 → 4,400만 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 원 → 7,000만 원
한편, 지급일로 예정된 8월 29일에는 5월 정기 신청을 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 이후 지급 금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정 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통해 가능하다.